[한국방송/김주창기자] 테러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WMD) 등과 관련된 자(이하 ‘테러 관련자’)의 자산동결 범위를 확대하는 「공중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러자금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12.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공포안이 금일(’25.1.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현행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테러 관련자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자는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 ①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금융 거래 및 재산권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 (재산권 처분의 경우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도 포함)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4조 제4항) ② 금융회사 등은 금융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 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업무를 취급하면 안 됨 (법 제5조) ③ 상대방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금융위의 허가 없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상대로 재산권 처분 등의 행위를 하면 안 됨 (법 제6조 제2항 제3호) |
다만, 현행 제도는 테러 관련자 본인의 자금·재산에 대하여만 거래를 제한할 수 있어,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자금·재산의 거래를 제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도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자금·재산까지 동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테러 관련자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법인이라도, 그 법인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이라면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 ※ 개정 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및 자산동결 대상의 범위 >
이에 따라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조달 행위를 금지하는 테러자금금지법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국내 금융시스템의 국제신인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안은 1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이 개정된 제도에 따라 테러 관련자와 그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금융 거래 등을 제한하도록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