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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30살 맞이한 유엔해양법협약,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 외교부, 국제해양법재판소 공동 「제9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11.19-20)
- 공식 홈페이지(www.icls.or.kr) / 인스타그램(lawofthesea198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외교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대한국제법학회와 함께 “유엔해양법협약 30년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11.19.(화)-20.(수)간 서울에서 「제9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률기구('96.10월 설립)

 

금번 학술회의 개회식에서는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의 환영사와 김민서 대한국제법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ITLOS 소장의 기조연설이 이루어진다.

 

유엔해양법협약은 1982년 채택되어 1994년 발효된 해양분야의 포괄적 규범으로서 ‘바다의 헌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1996년 이 협약에 가입한 이래 국제해양법체제의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왔다. 해양법국제학술회의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에 처음 개최되었다.

 

올해 회의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국내외 학자 및 실무인사 등 다양한 해양법 전문가들이 모여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30년에 따른 해양법의 분야별 발전 양상을 살펴보고, 해양법이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회의는 공식 홈페이지(www.icls.or.kr)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lawofthesea1982)을 통해 실시간 방송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icls.or.kr),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lawofthesea1982) 참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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