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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내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여가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성과·향후 추진계획’ 발표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수당 신설 및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
여성가족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고 학업, 취·창업, 자격취득 등의 지원을 강화했다.

 

내년에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상향 등을 통해 자녀양육 지원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이 인상되고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청소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4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소년 고립 은둔 예방 거리 캠페인 및 편의점 업체 관계자 차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여가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다양한 가족 자녀 양육 지원 강화

우선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제재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양육비 이행률은 지난 2021년 말 대비 15% 이상 높아졌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국가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사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발표하고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9월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 등 선지급제 집행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도 마련해 공공 돌봄서비스 공급 확대와 민간 돌봄 품질 제고,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 운영 등을 위해 노력했다.

 

다자녀 가구, 청소년 한부모 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돌봄인력 확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서비스 이용가구가 33% 이상 증가했다.

 

이어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기 언어발달 교육, 찾아가는 부모교육 및 생활지도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함에 따라 취학 전후 기초학습, 청소년기 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확대하고, 올해는 초등 4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60만 원을 지원하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신설해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증가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공적 지원체계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사전동의 없이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는 내용으로 학교밖청소년법을 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수요에 맞춰 학업, 취·창업, 자격취득 등의 지원을 강화해 이들의 학업 복귀 및 사회진출이 증가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립·은둔 청소년의 정책 수요 및 특성 등 종합적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했다.

 

이들이 심리·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담지원체계를 신규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고립·은둔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울러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등이 증가함에 따라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위기 집중심리클리닉’을 신규로 운영하고 종합심리평가, 심층 상담 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성폭력방지법,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강요·협박죄의 형량을 높이고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이어 이번 달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피해자의 보호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삭제지원 권한을 가진 해외 기관과의 협력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지난 2021년 대비 2배 증가했다.

 

아울러 스토킹 피해자를 촘촘히 지원하기 지원을 위해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했고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지난해 신규 도입했다.

 

이어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을 배포하고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교제폭력 피해자 초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 전 과정에 필요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사각지대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양성평등 사회 구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추진했다.

 

경력단절여성법에서 전부개정된 여성경제활동법의 시행과 함께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에 더하여 재직여성의 고용유지·경력단절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해 미래유망직종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과정을 79개로 확대하고 새일여성인턴 및 취·창업 지원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돕고 재직여성은 지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무상담, 컨설팅,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했다.

 

향후 저출생 극복 및 약자 지원 등 안전한 사회 실현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등 중요 현안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저출생 극복과 약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에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및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상향(21만 원→23만 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 확대(중위소득 150% 이하→200% 이하) 등 자녀양육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피해자 보호를 내실화하며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이어서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수당(월 10만 원)을 신설하고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을 1인당 460만 원으로 확대한다.

 

문의: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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