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 4일, 평생학습관 수강생들에게 수강료 감면과 감면 대상자 확대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2개 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관 간 수강료 징수 기준 정비(여성회관과 문화회관 수강료를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조정),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대상자 확대(8개 유형으로 확대 및 일원화), ▲문화회관 개방 시간 조정(동절기 21시에서 연중 22시로 연장) 등이다. 수강료 조정 및 감면 대상자 확대는 2025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시민들의 평생학습 열정에 부응하고자 의견을 수렴해 조례 개정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평생학습도시 경산은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