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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민원 담당 공무원 폭언 및 협박으로부터 보호한다!

악성민원 예방 및 보호 총력 대응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악성 민원인의 폭언·협박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군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의 휴대용 음성기록장치 등 12대 외 추가로 옷에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초소형 웨어러블캠(착용형 카메라) 14대를 보급하고 본격 운용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은 오는 25일까지 휴대용 보호장비운영 행정예고를 거치고 초소형 카메라의 사용 범위와 관리법 등을 교육한 뒤 본격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초소형 카메라인 바디캠은 휴대가 간편하고 근거리 촬영과 녹음이 가능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영상이나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7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악성민원대응 교육을 추진했으며, 8월에는 본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지침)을 기초로 예산경찰서와 공조한 하반기 모의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삽교읍을 비롯한 10개 읍면에 민원실 안전유리 설치를 위한 예산을 재배정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을 상대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호에 나서겠다”며 “군민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 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상호간의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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