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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페달 블랙박스 설치하면 보험료 인하 혜택받는다 윤종군 의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 발의

- 급발진 의심 신고 현재까지 760 건이지만 , 인정사례는 0 건
페달 블랙박스 설치 확대 위해 보험료 인하 혜택 권고하도록 개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급발진 입증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는 와중 , 오늘 (16 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 ( 안성시 , 더불어민주당 ) 이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를 포함한 기록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

 

2017 년부터 현재까지 급발진 의심 사례로 한국교통안전공단 (236 건 ) 과 국과수 (524) 건을 합쳐 총 760 건이 접수되었으나 , 급발진으로 인정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다 . 이렇듯 전문인력을 갖춘 국가기관조차 입증이 어려운 급발진 문제를 전문지식을 갖고있지 않은 일반인이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

 

사고원인 입증을 위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윤종군 의원은 ‘ 급발진 입증을 위해서는 페달 부분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 ( 일명 페달 블랙박스 ) 가 필요하다 ’ 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페달 블랙박스 설치 확대를 권장하기 위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에서는 국토부장관이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활인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발의된 법률안은 이에 ‘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기록장치 ’ 를 추가함으로써 효율적인 교통사고 원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윤종군 의원은 “ 급발진으로 인해 도로 위에 나서는 운전자들의 염려가 깊어지고 있는 지금 ,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 권유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법안이 통과되면 운전자들은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 급발진 사고 시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원인 규명이 가능할 수 있으며 , 소비자들이 보험료 인하 혜택까지 받는 ‘ 일석삼조 ’ 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 이라며 , “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료 편법 인상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 고 덧붙였다 .

 

해당 법안은 윤종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진선미 , 홍기원 , 김병기 , 박홍근 , 이재강 , 남인순 , 정동영 , 서미화 , 부승찬 , 백혜련 , 소병훈 , 김주영 , 한민수 , 이춘석 , 김우영 임호선 민형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2024. 07. 16.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국회의원 윤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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