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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6.25·월남전 참전유공자’ 유가족 수당 지원, 누락 없이 촘촘하게 챙긴다.

- 국민권익위, ‘참전유공자 유가족 수당지급 사각지대 해소방안’ 제도개선 권고
- 참전유공자 정보 현행화, 직권 등록 방식 도입, 조례 일괄 정비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자체에서 조례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발굴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자체 참전유공자 유가족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와 243개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현재 모든 지자체(243개)에서는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운영하며 그 중 상당수 지자체(163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등에게 참전유공자 수당이나 보훈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되기 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정보가 지자체에 공유되지 않아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6.25 전쟁, 월남전에 참전했던 유공자가 노환‧병환으로 사망 시 유가족에게 지급

** 참전유공자 수당 관련 고충민원 제기 현황(2019년∼2024년 3월) : 49건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21일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국가보훈부와 지자체 보훈 업무 담당 과장들이 참석하는 참전유공자 및 보훈 수당 지급대상자 발굴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주요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참전유공자 정보를 일제 정비하여, 보훈 수당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가 제적(사망) 참전유공자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통합 전산망 등을 조회하여 배우자 정보를 확인하여 신규 대상자를 발굴·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육체적·정신적 장애 등이 있는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지자체가 직권으로 지원 대상으로 등록하고 추후 서명을 받아 신청서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통·리·반장회의, 경로당 등 인적 교류를 활용하여 맞춤형으로 홍보를 하고,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자체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수당 지급 과정의 혼선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끝까지 책임지는 따뜻한 보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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