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 마포갑 ) 은 6 월 18 일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의무화하는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는 현행법상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할 수 있음에도 실제론 35 년간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의무화 ’ 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
앞서 조정훈 의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소상공인연합회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낮은 수용성을 해결하기 위해 ‘ 업종별 구분 ’ 시행부터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단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 실제 2023 년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1.1 만명으로 전년도 보다 25.5 만명이 증가하였다 .
조정훈 의원은 “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제도의 대상자들이 오히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잃고 있다 ” 라면서 “ 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장 책임을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꼴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 법안의 통과로 내년도에는 현장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선진적인 최저임금제도가 운영되길 바란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