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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석준 의원 ,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법안 시행 후 조례 제정 등 지자체 지원 확대

- 공영장례 지원 조례 기초 지자체 2021 년 60 개 -> 2024 년 (1 월 ) 177 개
- 홍석준 의원 “ 공영장례 지원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과 사후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대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된 이후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무연고 사망자는 2019 년 2,655 명에서 2020 년 3,136 명 , 2021 년 3,603 명 , 2022 년 4,842 명 , 2023 년 5,134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그런데, 과거 기존의 “ 장사에 관한 법률 ” 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고 ,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개별적으로 공영장례 지원에 대해 정하고 있었다 . 하지만 , 2021 년 기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17 개 시 · 도 중 9 개 (52.9%), 229 개 기초자치단체 중 60 개 (26.5%) 에 불과했다 .

 

이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2022 년 2 월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장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2023 년 2 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국회를 통과한 장사법 개정안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하고 ,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 사망한 사람이 유언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도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했다 .

 

개정 법률이 지난해 9 월 시행된 이후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증가했다 . 2024 년 1 월 기준 시 · 도의 경우 15 개 (88.2%),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177 개 (78.3%) 로 증가했다 . 또한 ,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전 장례주관자로 지정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함으로써 사망자의 생전의사를 존중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하도록 “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 ” 이 정립되었다 .

 

홍석준 의원은 “ 대표발의 한 법안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의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하고 있어 다행 ” 이라면서 , “1 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 공영장례 지원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과 사후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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