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신문의 방송 겸영 및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 방송법 ” 개정안을 2.1. 대표발의 했다 .
현행 방송법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신문과 방송의 이종 매체간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을 통해 미디어 집중을 막고 언론의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하지만 ,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언론의 경우 현행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신문사가 지닌 뉴스콘텐츠 제작역량과 방송의 전달성이 갖는 시너지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여론의 다양성 확보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 분의 30 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제한을 완화했다 .
홍석준 의원은 “ 지역언론의 경우 신문과 방송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 이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중앙언론에 편중되지 않고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