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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보건복지부 장관 만나 의대 정원 확대 등 보건․복지 현안 건의

- 1천명당 경남 의사 수 1.74…전국 평균(2.18)에 크게 못 미쳐,
- 경상국립대 의대정원 150~200명으로 증원, 창원 내 의과대학 신설 강력 건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요양비용 지원, 사회보장제도 절차 개선 등 함께 설명

[경남/안준열기자]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31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경남도의 보건․복지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현안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요양 급여비용 국비 지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절차 개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련 경남 시험장(CBT) 설치 등이다.

 

특히 경남도는 지역의 의료 실태와 수요를 고려한 도내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경남의 인구는 전국 4번째로 많지만 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1.74명으로, 전국 평균 2.1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과목* 전문의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 경남(전국) : 10만명당 전문의 수 산부인과 9.3명(11.7), 소아청소년과 11.5명(12.1), 응급의학과 3.8명(4.2)

 

이에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상국립대학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76명에서 150명~200명으로 증원해 줄 것과,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창원특례시에 의과대학을 신설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어,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요양급여가 전액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고, 노령화로 인해 지원 대상이 증가하여 지방비 부담이 점점 가중되는 현 상황을 설명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일부 개정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보장사업의 재정 규모가 일정범위 이하일 경우 자치단체가 직접 타당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자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협의 절차의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요청했다.

 

끝으로, 경남이 광역자치단체 중 요양보호사 시험응시자가 3번째로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내에 컴퓨터기반시험(CBT) 센터가 없어 부산까지 원정 응시를 해야하는 도내 응시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경남 시험장(CBT) 설치도 함께 건의했다. * 요양보호사 시험응시인원 : ① 경기  ② 서울  ③ 경남

 

박완수 도지사는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의대정원 확대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지역 의료서비스 유지에 필수적인 경남 도내 의대정원 확대와 의대신설에 대해 적극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완수 도지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계층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 발굴,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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