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안준열기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설 연휴 기간 사업장의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를 한다고 밝혔다.
연휴 전(2월 1일부터 8일까지)에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협조문을 발송해 자율점검을 시행하며 경상남도 누리집에 특별감시 계획을 홍보한다. 또한 공장 밀집 지역과 주변 하천, 분뇨‧축산 등 환경오염취약지역을 순찰한다. 특히, 상수원 수계, 폐수 다량 배출업체나 폐수수탁처리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시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다.
연휴 중(2월 9일부터 12일까지)에는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도와 시군에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산업단지와 주변 하천 등 오염 의심 지역은 순찰을 강화한다. 연휴 후(2월 13일부터 15일까지)에는 오염 배출‧방지시설을 장기간 가동 중단한 환경관리 취약·영세업체에 정상 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 취약 시기를 이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면 ☏128(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128) 또는 시군 환경 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이재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연휴 중 불법 배출행위를 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으로 사업장에서도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고, 생활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