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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정민의원 대표발의,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 막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다크패턴 방지법) 본회의 통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정기 결제 대금 증액이나 유료 정기 결제 전환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
- 홍정민의원 “소비자 권익보호와 피해예방 위해 힘쓸 것”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이 온라인 거래에서의 눈속임 상술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즉 ‘다크패턴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부주의를 노리고 자동결제, 서비스 가입, 개인정보 제공 등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써, 이같이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결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영상, 음악, 식료품, 헬스케어 등 여러 구독서비스 시장에서 무료체험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자가 따로 구독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어 결제가 이루어져 소비자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홍정민의원은 광범위해지는 다크패턴에 대응하고자 무료 구독서비스를 유료로 전환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근거를 담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은 다른 4건의 법안과 함께 논의된 결과 25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통과된 법률안에서 금지한 다크패턴의 유형은 △재화 구입 시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하는 행위 △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의 구매 여부를 물어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 △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을 부각해 특정 항목 선택을 유인하는 행위 △취소·탈퇴·해지의 방해 행위 △팝업창을 통해 선택 내용 변경을 반복해서 요구하는 행위의 5가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무료에서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거나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정민의원은 “그동안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서비스 이용을 불편하게 만드는 다크패턴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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