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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유출 막아야” 경남도, 국토부에 이전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 지침 개정건의

- 25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간담회...건의서 전달
- 경남도,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 요구 등 강경 대응 방침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최근 지역사회에 큰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이전공공기관 일부 부서의 비수도권으로 재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과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국토교통부 지침(2015.10.)의 개정을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25일 지방시대 종합 및 시행 계획 의견 수렴회에 참석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적 취지를 역행하는 공공기관 일부 부서의 재이전 철회 요청과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이전공공기관은 승인받은 지방이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혁신도시법」 제4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변경 심의 대상이 수도권에 조직을 신설하거나, 신규 인원을 잔류하는 사항 등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어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은 변경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해당 기관과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재이전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대도시로의 이전을 막을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경남도는 지난 23일 방위사업청에 경남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부서 이전 계획 철회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대도시로의 이전 등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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