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증여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의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5 년에서 15 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이 올해 1.1. 부터 시행되었다 .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에도 15 년까지 장기간 연부연납이 허용되어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부연납 제도는 기업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거액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단기간에 납부하기 위해 사업용 재산을 매각할 경우 사업유지가 어렵고 저가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그런데 ,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연부연납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계속 제기되었다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상속보다 장기간인 20 년의 상속세 연부연납이 허용되지만 , 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에 대해서는 5 년의 증여세 연부연납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많은 중소기업은 성공적 기업승계를 위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선호하는 편이다 . 하지만 , 짧은 연부연납 기간으로 인한 과중한 증여세 부담이 사전증여를 통한 계획적인 기업승계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지난해 12 월 21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올해 1.1. 부터 시행되었다 .
홍석준 의원은 국회 등원 직후인 2020 년 6 월 ‘1 호 법안 ’ 으로 기업승계 지원 법안을 발의하고 , 이후에도 여러 건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을 대표발의 했다 . 그 결과 2023 년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 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홍석준 의원은 “ 기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유지되고 , 중소기업이 오랜 시간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계승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갈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길 ” 이라고 하면서 , “ 대표발의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만큼 기업승계가 보다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 >
기존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1.1. 시행 ) |
제 71 조 ( 연부연납 ) ② 제 1 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 다만 ,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 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2. 증여세의 경우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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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 조 ( 연부연납 ) ② 제 1 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 다만 ,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 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2. 증여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증여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 「 조세특례제한법 」 제 30 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 년
나 . 가목 외의 증여재산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