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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마포 추가소각장 예타 면제 반대 기자회견

기재부, 1월 5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면제 여부 결정
무리한 심의...불소 검출 논란, 입지선정위원회 불법성 문제 고려해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반대하는 마포구민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심의 철회 요구2023.1.5. 오전 10:00 | 국회 소통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5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마포 추가소각장 예타 면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에게 예타 면제 심의 중단을 요구했다.

 

2. 서울시는 일일 1000톤 규모 907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쓰레기 소각장을 마포구에 추가로 건설하려고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를 요구했다. 지난 10월 말에 예타 면제를 심의하는 재정사업평가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한 장혜영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로 마포 소각장에 대한 심의는 일단 보류되었다. 그러나 지난 3일 기재부는 장혜영 의원실에 소각장을 재평위에 올리겠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오늘 재평위 회의에서 예타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3. 장혜영 의원은 기재부가 무리하게 심의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첫째로 심의의 전제조건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포구청과 서울시의 합동 조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되었고, 이 때문에 서울시는 내년 4월까지 토양정밀조사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해당 조사 결과를 확인해 우려를 해소한 뒤 심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것이다.

 

4. 둘째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문제도 지적한다. 법령상 규정된 위원회 구성 규정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5.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은경 위원장(마포구추가소각장 백지화투쟁본부)과 김지선 공동대표(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마포 공동 행동)이 참석하여 예타 면제 심의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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