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청·사업소·읍면행정복지센터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42명을 대상으로 모범 사회복무요원에게 표창패수여식 및 복무규정 교육을 추진했다.
이날 교육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의 최호진 복무지도관을 초빙해 다양한 사례를 통한 복무규정 교육을 진행해 복무요원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부서 및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모범 사회복무요원 7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교육에 참석한 사회복무요원들은 “복무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 유익했다”며 “장병 내일준비 적금, 육아시간 사용 등 미처 알지 못했던 다양한 복무규정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사회복무요원이 관내 기관에서 병역의무 수행에 자긍심을 갖고 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에 나서겠다”며 “이번 교육이 복무규정을 더 정확히 숙지하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사회복무요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복무교육을 진행하고 모범 사회복무요원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