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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미국 IRA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발표…“한국기업 수혜 볼 것”

2032년까지 세액공제 조항 적용…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등
기획재정부

[한국방송/안준열기자]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우리 기업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핵심광물 등의 품목에 대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 경북 영양군 풍력발전단지 전경.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으로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된 제품이 대상이다. 세액공제 조항은 2032년까지 적용된다.

배터리는 셀 ㎾h당 35달러, 모듈 ㎾h당 10달러, 태양광은 모듈 W당 7센트, 셀 W당 4센트, 웨이퍼는 ㎡당 12달러, 폴리실리콘은 ㎏당 3달러가 공제된다.

 

풍력은 블레이드 W당 2센터, 나셀 W당 5센트, 타워 W당 3센트, 핵심광물은 인건비, 전기요금 등의 10%를 공제될 예정이다.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는 2030년부터 세액공제 단계적(2030년 75%, 2031년 50%, 2032년 25%)으로 축소한다.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우리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향후 60일간 공식 의견수렴 기간을 가진 후 내년 2월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산업부는 “IRA 관련 우리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미 정부와 협의해 왔다”며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044-215-7671),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3),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북미경제외교과(02-2100-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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