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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 (1 기 신도시 특별법 ) 국회 본회의 통과

홍정민 의원 대표발의한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등 13 건 법안 통합
- 통합재건축 ( 특별정비구역 내 통합심의 ), 안전진단 면제 , 용적률 상향 등 담겨
- 홍정민 의원 , “ 일산 재건축 , 미래도시 재도약 잘 추진되도록 지속 노력 ”

[한국방송/이훈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 경기 고양병 ) 이 일산 신도시 주민의 재건축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 월 대표발의한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이 다른 12 건의 법안들과 함께 논의된 결과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 이라는 이름으로 8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에 통과된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 은 ▲ 100 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지역이 조성된 지 20 년 이상 경과했을 때 빠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가능 , ▲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은 통합심의하고 안전진단 면제 , 용적률 상향과 같은 건축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일산 · 분당 · 중동 · 평촌 · 산본 등 신도시에서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홍정민 의원이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됐다 . 홍정민 의원은 병합심사된 13 건의 법안 중에서 가장 먼저 ▲ 통합 재건축 특례 부여 , ▲ 안전진단 면제를 제안했고 , 이번에 통과된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 에 그대로 반영됐다 .

 

홍정민 의원은 23 년 1 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토교통부도 빠른 추진을 약속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법안심사는 지지부진했다 . 홍정민 의원은 이 상 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 △ 23 년 2 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 신속한 법안상정 및 논의 촉구 , △ 23 년 6 월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 한 논의 필요성 피력 , △ 23 년 9 월 더불어민주당 노후 계획 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에서 법안 쟁점 해소 방향성 모색 , △ 23 년 11 월 국회 국토 교통위원장 및 국토법안소위 위원들에 법안처리 필요성 강조 , △ 23 년 11 월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 도시 주거환경 개선특위 차원에서 당 지도부와 법안의 연내처리 공감대 형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 그 결과 홍정민 의원이 일산 주민들께 약속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 통과라는 결실로 이어지게 됐다 .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 은 공포 후 4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되 며 ,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

 

홍정민 의원은 “1 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금에라도 통과돼서 정말 다행이다 . 일산의 재건축과 미래도시로의 재도약이 1 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로 그 출발점이 마련된 만큼 , 향후 법 시행과정에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실효성있게 구현될 수 있게 총력을 기울이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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