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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겨울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강화한다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철새도래지 분변검사 확대…고위험 관리지역 지정 및 집중 관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 겨울철에도 감염된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농식품부는 철새 방역관리, 농장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기본으로 위험수준에 비례한 차등화된 방역관리, 계열사 및 농장 책임 방역, 민간협업 등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 철새 도래지인 전남 나주시 공산면 우습제에 출입 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빨라지는 추세에 대응해 철새 도래 초기인 다음 달에 주요 철새도래지 19곳의 조류 분변 등 검사를 746회로 확대한다.

 

과거 다발지역인 24개 시·군을 선제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 1920호 중에서도 발생 위험성이 큰 농가 692호를 별도 선별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때 계란 수급에 영향이 큰 산란계는 10만 수 이상 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의무 등을 강화하고 그동안 발생빈도가 높았던 축종인 오리에 대해서는 고위험 농가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일명 휴지기제)을 실시한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자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계약사육농가의 교육·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오리 농장 검사, 발생 계열화사업자 도축장 검사 등을 강화하며, 민간기관을 활용한 정밀검사도 4600회로 확대한다.

 

지난 겨울과 마찬가지로 2주마다 위험도 평가를 통해 지역 단위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해 살처분 마릿수를 최소화한다.

 

구제역은 지난 5월 국내에서 4년 만에 발생한 바가 있고 중국 등 주변국에서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올겨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백신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일제접종 기간을 2주로 단축하고 일제접종 기간 접종이 누락되었거나 유예된 개체를 확인해 추가 접종한다.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소 자가접종 농장당 항체검사 두수 및 도축장 무작위 검사를 확대하고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처분한다.

 

발생 우려가 높은 접경지역, 과거 발생지역 등에 대해 백신접종 실태 등을 집중관리하고, 주 1회 전화예찰 실시, 소독 강화 등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최근 강원 화천군 양돈농장에서 발생해 긴급방역조치 중으로 겨울철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광역울타리 이남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화천군을 포함한 접경지역 등 발생우려지역 13개 시·군에 대해 예찰·소독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해 야생멧돼지를 집중 수색한다.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을 위해 남한강 이남, 경북북부 등 14개 시·군에 대해서도 야생멧돼지 수색·포획을 집중 추진하고, 광역울타리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정부에서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운용해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축전염병 조기발견·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9060/1588-4060)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044-201-2515),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55), 구제역방역과(044-201-2532, 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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