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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일영 의원, 벤처기업 안정적·지속적 성장 지원하는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 발의

- 대내외 경제 불안에 ‘투자 보릿고개’... 금융 부담에 시장 밖으로 내몰리는 벤처·스타트업
- 벤처기업 정의·지원요건 규정한 특별법 27년 만료 예정, 국내 벤처기업 생태계 혼란, 국가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
- 개정안, 벤처기업 지속적·안정적 지원 위해 상시법 전환하고 벤처기업 실태조사 연 2회 실시로 시의성 있는 정책 지원 기반 마련
- 정일영 의원, “경제 위기 속 벤처기업 상시 지원으로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 시의적절한 정책 지원 통해 글로벌기업 성장 지원할 것”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26일 27년 12월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연 2회 벤처기업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벤처·스타트업은 대부분 잠재적 가치를 담보로 외부 투자를 유치해 획기적 성장을 이룬다. 그러나 세계적 투자심리 위축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이 60.3%, 펀드 결성액은 78.6% 줄어드는 등 벤처업계 자금난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벤처기업의 정의와 지원요건 등을 법적으로 규정한 「벤처기업특별법」마저 일몰을 앞두고 있어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간이 만료되면 벤처기업 지원 혜택이 일시에 종료되며 벤처 생태계 전반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연 단위로 이루어지는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가 시장 상황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벤처기업 생태계의 변화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시의성 있는 지원 정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벤처기업특별법 상시법 전환으로 생태계의 지속적·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반기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시행으로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을 더욱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최근 정부의 모태펀드 규모 축소로 민간자금 유인이 부족한 실정인데, 지원 규정마저 사라진다면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개정안을 통해 신생 벤처기업이 자리잡을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의성 있는 벤처업계 정책 지원으로 유니콘 기업, 세계적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속적으로 벤처‧스타트업 업계 활성화 분야에 활발한 활동을 해 온 정일영 국회의원은 지난 2021년 11월 벤처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지난 5월에는 신성장 바이오 분야 투자 유치를 위해 바이오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바이오벤처기업의 육성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 19일‘벤처·스타트업 활성화-입법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모태펀드 예산 등 벤처·스타트업 지원 확대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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