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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 철현 의원 , 수중레저 안전관리 관할 해경으로 이관 , ‘ 수중레저법 개정안 ’ 대표발의

현행법상 수중레저활동은 해수부 , 해상레저활동은 해경으로 이원화 ... 정책 효율성 저하
「 수중레저법 」 제정 때도 이원화에 따른 국민불편 및 혼란 우려로 일원화 필요성 제기
주철현 의원안 , 수상 · 수중으로 나뉜 해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업무를 해경으로 일원화
주철현 의원 , “ 업무 집행의 효율성 · 전문성 제고 , 정부조직법의 기관업무 분장에도 부합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18 일 수중레저활동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수중레저법 )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 수중레저법 」 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 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 수정레저와 관련된 여러 조치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 ‘ 수중 ’ 레저활동과 수면이라는 경계로 구분될 뿐이고 , 사실상 유사한 활동인 ‘ 수상 ’ 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해양경찰청장과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

 

이처럼 유사한 활동에 대한 관리 · 감독의 주체가 뚜렷한 이유 없이 다원화되어 있어 국 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 수중레저법 」 이 제정된 2016 년 5 월은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해양경찰청이 해체되어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되면서 제정안 심사 과정에 해양경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었다 .

 

「 수중레저법 」 이 제정된 당시의 ‘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도 “ 해양레저업무가 두 개의 부처 ( 국민안전처 , 해양수산부 ) 로 이원화될 경우 국민 불편 및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해양레저스포츠산업에 관한 정책적 일관성이 저해될 수 있을 것 ” 이라며 , “ 향후 해양레저스포츠 업무 소관을 일원화하여 해양레저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 ‧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

 

이에 주철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 수중레저법 」 개정안은 업무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중레저활동을 즐기는 국민들의 안전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수상과 수중으로 나뉘어진 해양레저활동의 안전 관련 업무를 해양경찰청 소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주철현 의원은 “ 최근 정부여당이 수중레저와 관련된 안전점검이나 등록 , 영업제한 , 과태료 부과 등의 안전 ․ 질서 업무를 기초지자체로 이관하려는 상황이지만 , 정작 기초지자체는 이를 담당할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해 국민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 라고 지적하며 , “ 업무 집행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 해양에서의 안전관리와 질서 업무를 해양경찰청에 부여하고 있는 「 정부조직법 」 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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