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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로 보험 가입 가구 중 절반은 가입거절 위험!

- 현재 보증보험 가입 가구 15만 3천여 가구 중 7만 1천여 가구 강화된 가입기준 미달!
- 보증보험 가입 못 하는 주택 중 3억 이하 저가 주택이 91% 차지!
-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많은 다세대 주택 60% 보증보험 거절 예상!
- 유경준 의원 “일률적인 기준 강화가 아닌 주택유형·금액별 차등둬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공시가격 비율별 전세보증 물건 수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구 중 절반가량이 지난 5월 강화된 가입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거절 위험 가구 중 90% 이상이 3억 이하 저가 주택이었고, 현재 보증보험이 가입된 다세대 주택의 60%가량이 보증보험 거절될 것으로 밝혀졌다. 다세대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 전세사기 사태와 함께 거주불안을 더욱 크게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1- 보증금액별, 주택유형별, 지역별 전세보증보험 탈락 위험 물건수 현황]

 

지난 2월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주택가격 산정기준 역시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보증보험 가입기준은 기존 공시가격 150%(150%X100%)에서공시가격의 126%(140%×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가입기준으로 설정된 공시가격의 126%’가 전세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시가격 산정식은 매매가격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되는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2020년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이던 것을 2023년 각각 72.7%, 60.4%로 올릴 계획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수정해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런 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전세 주택이 가입기준으로 설정한 전세가율 90% 이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전세가율을 구해보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매매가격의 87% (69%(현실화율) X 126%), 다가구와 같은 단독주택의 경우 67.5% (53.6%(현실화율) X 126%)로 국토부가 목표로 한 전세가율 90% 이하인 가구들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국토부의 일률적인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불안한 상황이라며, “특히 저가주택과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주택유형의 보증보험 가입거절 위험이 큰 만큼 주책유형·금액별로 가입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조기에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참고1- 보증금액별, 주택유형별, 지역별 전세보증보험 탈락 위험 물건수 현황]

보증금액별

 

(단위 : )

구분

126%이하

126%초과

합계

1억 이하

22,152 (26.9%)

9,024 (12.7%)

31,176 (20.3%)

1억 초과

33,956 (41.3%)

31,247 (43.9%)

65,203 (42.5%)

2억 초과

18,231 (22.2%)

24,794 (34.8%)

43,025 (28.1%)

3억 초과

5,194 (6.3%)

4,807 (6.8%)

10,001 (6.5%)

4억 초과

1,993 (2.4%)

991 (1.4%)

2,984 (1.9%)

5억 초과

466 (0.6%)

224 (0.3%)

690 (0.4%)

6억 초과 - 7억 이하

234 (0.3%)

68 (0.1%)

302 (0.2%)

합계

82,226 (100%)

71,155 (100%)

153,381 (100%)

 

* (자료산출 방식) 자료제출 요구일 기준, 공시가격이 적용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건수 , 공시가격126% 적용 값 대비 전세보증금을 비교하여 126% 이하 및 초과여부 판단

 

  주택 유형별

(단위 : )

구분

126%이하

126%초과

합계

아파트

10,906 (13.3%)

8,378 (11.8%)

19,284 (12.6%)

오피스텔

20,935 (25.5%)

17,011 (23.9%)

37,946 (24.7%)

연립주택

3,289 (4.0%)

2,152 (3.0%)

5,441 (3.5%)

다세대주택

28,064 (74.4%)

43,127 (60.6%)

71,191 (46.4%)

단독주택

5,890 (7.2%)

343 (0.5%)

6,233 (4.1%)

다가구주택

13,070 (15.9%)

132 (0.2%)

13,202 (8.6%)

다중주택

72 (0.1%)

11 (0.02%)

83 (0.1%)

노인복지주택

-

1 (0.001%)

1 (0.001%)

합계

82,226 (100%)

71,155 (100%)

153,381 (100%)

지역별

 

(단위 : )

구분

126%이하

126%초과

합계

수도권

서울

37,714 (45.9%)

37,017 (52.0%)

74,731 (48.7%)

인천

8,736 (10.6%)

12,558 (17.6%)

21,294 (13.9%)

경기

23,125 (28.1%)

16,056 (22.6%)

39,181 (25.5%)

수도권

부산

4,649 (5.7%)

2,412 (22.6%)

7,061 (4.6%)

대구

1,290 (1.6%)

394 (3.4%)

1,684 (1.1%)

광주

467 (0.6%)

144 (0.6%)

611 (0.4%)

대전

488 (0.6%)

266 (0.2%)

754 (0.5%)

울산

795 (1.0%)

465 (0.4%)

1,260 (0.8%)

세종

197 (0.2%)

109 (0.7%)

306 (0.2%)

강원

285 (0.3%)

99 (0.1%)

384 (0.3%)

충북

397 (0.5%)

190 (0.3%)

587 (0.4%)

충남

534 (0.6%)

250 (0.4%)

784 (0.5%)

전북

571 (0.7%)

77 (0.1%)

648 (0.4%)

전남

194 (0.2%)

76 (0.1%)

270 (0.2%)

경북

640 (0.8%)

372 (0.5%)

1,012 (0.7%)

경남

1,385 (1.7%)

377 (0.5%)

1,762 (1.1%)

제주

759 (0.9%)

293 (0.4%)

1,052 (0.7%)

합계

82,226 (100%)

71,155 (100%)

153,38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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