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회견 전문>
<신속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촉구한다!>
우리 국민의힘 여성의원은 신속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보호출산은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아기의 생명권과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의 여성을 국가와 법의 보호 체계로 들어오게 하여, 여성과 아기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신과 출산은 축복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끔찍한 범죄 보도가 충격을 주고 있지만, 추적조차 불가능한 병원 밖 출산은 생사 여부조차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만 단독 시행될 경우 2012년 8월‘산모의 출생신고가 입양요건’으로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후 베이비박스 아동이 3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난 전례에서 보듯이, 병원 밖 출산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럴 때 여성은 생명을 지키는 길이 아닌 범죄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영아살해죄 46건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경찰대 김성희 교수 논문(*2021년‘한국 영아살해 고찰’)에 따르면, 46건의 가해자는 모두 화장실ㆍ샤워실 등에서 나 홀로 출산한 산모였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이제는 법과 제도로 최소화해야 합니다. 덮어 두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절망감으로 궁지에 몰린 여성과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되는 보호출산법안은 익명출산을 결코 장려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불안정한 산모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평화로운 상태에서 자기결정으로 선택한 직접 양육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아기와 함께 자립할 때까지 생활도 가능하며, 출산 전 보호출산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직접 양육을 원한다면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신고를 통한 입양을 돕고 그것도 안 될 경우 보호출산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여성은 비밀을 보장받고 아기는 국가에 의해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도입은 전 정부는 물론 현 정부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국민 여론도 77.2%가 보호출산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울어주지도 않았던 가장 사회적 약자인 아기들의 숨넘어가는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보호출산 입법으로 아기들의 울음에 반드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신속한 보호출산법 통과를 촉구합니다.
2023년 7월 4일
국민의힘 여성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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