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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장섭 의원 , 취약계층 , 중소기업 전기료 부담 완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 범위 조정
- 중소기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 2024 년까지 부담금 50% 감면
- 이장섭 의원 , “ 공공요금 인상과 고물가 등으로 중첩된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의 고통을 덜어줄 필요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혹서기를 앞두고 지난 겨울 난방비 대란을 넘어서는 냉방비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산자중기위, 청주시 서원구) 의원은 지난 30일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최종 전기소비자에게 부과·징수해 조성된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5차례 인상되면서 전력기금 부담금 역시 크게 오른 데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둔화, 고금리 등이 겹쳐 특히 그동안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사용 증가로 기금 보유액은 증가한 반면 실제 사용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해 국회 예산정책처와 감사원 등은 정부가 전력기금의 법정 부담금 요율을 인하할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6.5% 내에서 정하게 되어있는 전력기금 부담금 부과 요율을 3.7%로 낮춰 범위를 좁히고,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2024년까지 50% 감면하도록 했다.

 

이장섭 의원은 “지난해 전력기금은 법정 부담금으로 사상 최대 수준인 2조 8,604억원을 거둬들여 기금의 여유 재원이 충분한 상태”라면서, “부담금을 감면해 전력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공공요금 인상과 고물가 등으로 인해 중첩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의 고통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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