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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국토위 통과

김미애 의원“적극 환영, 향후 절차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
“제2센텀 일·삶·문화·여가 공존하는 혁신 공간으로 조성, 떠난 청년 찾아오게 할 것”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부산해운대을)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 간소화 및 입주기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심융합특구법’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해운대구 반여동, 반송동, 석대동 일원)는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진 창업생태계에 대응하는 동남권 대표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창업 허브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상업·문화가 합쳐진 복합공간도 함께 조성해 우수한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고, 나아가 일·삶·문화·여가가 공존하는 혁신 공간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소관 상임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센텀2지구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양질의 일자리,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찾아 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토부, 부산시 등과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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