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촉탁도 「 부동산등기법 」 으로 일원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
16 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촉탁을 규정하고 있는 「 국 · 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 을 폐지하는 대신 「 부동산등기법 」 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 부동산등기법 」 개정안과 「 국 · 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 폐지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은 「 부동산등기법 」 에서 모두 규율할 것 같지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촉탁은 「 부동산등기법 」 이 아닌 「 국 · 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 」 에서 규율하고 있다 .
그런데 이 「 국 · 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 」 은 법률 조항이 단 2 개로 입법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제 1 조를 제외하면 사실상 법률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은 단 한 개밖에 되지 않는다 .
그것도 「 부동산등기법 」 에서 규율하는 것이 입법체계적으로 법적 효율적으로나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 등기 촉탁에 관한 규정이다 . 즉 , 등기촉탁관서를 지정하는 단순한 내용을 위해 단행법률이 제정된 셈이다 . 따라서 법률의 비효율성과 입법체계적 혼란만 야기해서 실무적으로도 「 부동산등기법 」 으로 규율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 국공유지등기촉탁법 」 폐지법률안과 「 부동산등기법 」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 촉탁 관서 지정도 「 부동산등기법 」 에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적 효율성과 입법체계 정합성을 높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 더불어 실무상에서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송석준 의원은 “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들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왔는데 , 입법적 정비를 통해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입법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