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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경기/김중철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김포시가 밝혔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 2015년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며,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시청 세정과를 방문한 서면신고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 전자신고의 경우 해당 법인에서 사용중인 세무회계 전산프로그램에서 파일로 변환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연계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첨부서류 제출장소,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과, 안분명세서 제출 등 신고시 주의가 요구되며, 이자·배당소득은 매월 '특별징수' 형식으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산출한 세액에서 특별징수분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된다.

이재국 세정과장은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과 함께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신고 집중에 의한 업무처리 지연, 전자신고 장애, 금융전산 장애 등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4월 20일전에 신고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내용을 참조하거나 시청 세정과(980-26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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