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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미향 의원 , 구조견 토백이 위한 법과 개 사체 무덤사건 방지법 「 동물보호법 개정안 」 발의

- 공적업무 수행한 동물의 복지 증진
- 펫숍에 ‘ 보호소 ’ 명칭 사용금지 , 판매업 질병 동물 처리규정 강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미향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31일(수)과 1일(목),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윤미향 의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동물 현황은 , 2022 년 기준으로 119 구조견 , 경찰견 , 군견 , 과학수사 특수목적견 , 검역탐지견 등 약 600 여 마리이다 . 공적업무를 수행한 동물은 은퇴 후 분양하도록 하고 있지만 , 분양이 활발하지 않고 , 안락사 시키는 사례도 있다 .

 

일명 ‘ 토백이법 ’ 으로 불리는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정부가 공무동물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공무동물을 분양할 때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분양해야 하고 , 분양 이후에도 공무동물의 진료 · 치료 등 사육 ·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

 

한편 최근 경기 양평에서 펫숍 또는 번식장에서 넘겨받은 동물을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1,200 마리 개 사체와 동물 뼈무덤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 또한 동물판매업자가 동물 입양을 원하는 사람을 동물 ‘ 보호소 ’ 명칭으로 유인하여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윤미향 의원은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 동물판매업자는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 보호소 ’ 명칭으로 게시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되고 , 이를 어길 경우 3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 펫숍이나 번식장에서 노화 · 질병 동물을 처리할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절차를 지키도록 하는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하였다 .

 

윤미향 의원은 “ 공무동물이 인간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해왔음에도 안락사되거나 심지어 공혈견으로 보내진 사례도 있어 , 공무동물을 위한 법을 마련했다 ” 고 말했다 . 또한 “ 개 사체 무덤사건은 판매 · 번식장 관리가 안 되는 탓 ” 이라며 “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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