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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성(同性) 간 혼인신고 ‘불수리’에도 불구하고 15건의 동성부부 혼인신고 등록 접수 이뤄져

지난해 3월, 혼인신고 시 동성일 경우에도 접수 가능토록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 변경
혼인신고 ‘불수리’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10일까지 동성부부 혼인신고 15건 등록 접수
장혜영의원, “동성부부의 존엄 위해 ‘동성혼 법제화’ 담은 ‘혼인평등법’ 제정해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인신고 시 양측이 동성(同性)일 경우에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이 변경(’22.3.25)된 이후 올해 5월 10일까지 총 15건의 동성부부 혼인신고 등록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민법상 동성 간 혼인 금지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관습적인 차별로 인해 ‘불수리’ 처분될 것에도 불구하고 동성부부가 혼인신고를 접수한 결과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불수리’라는 답이 나와 있고 행정 처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차별과 낙인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결과”라며, “동성부부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 장혜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동성(同性) 간 혼인신고 접수 및 불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부가 동성일 경우에도 혼인신고 접수가 가능해진 지난해 3월 25일부터 올해 5월 10일까지 총 15건의 동성 간 혼인신고 접수가 이뤄졌다. 접수된 15건의 동성 간 혼인신고는 ‘현행법 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간의 혼인’이라는 사유로 등기 과정에서 모두 ‘불수리’ 처분되었다. 현행 민법상 ‘혼인의 성립’이 이성 간의 혼인만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습적 차별로 인해 동성 간 혼인이 금지된 탓이다. 그럼에도 원하는 사람과 혼인을 하고자 하는 명확한 시도로서 차별적 행정과 낙인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수의 동성부부가 혼인신고를 접수한 것이다.

 

3. 장혜영 의원은 “동성부부로서 법률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혼인 관계를 신고하는 것은 무엇보다 존엄의 문제”라며, “뿌리 깊은 차별과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숫자로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동성부부 및 커플이 우리 곁에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혜영 의원은 “지난 5월 31일 ‘동성혼 법제화’ 내용을 담은 ‘혼인평등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며, “21대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혼인평등법’을 논의하고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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