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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연숙 의원 , ‘ 성범죄자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자원봉사 금지 ’ 법안 대표발의

성범죄자가 6 년간 아동복지센터 자원봉사하며 10 여 차례 재범 등 관련 사건 지속 발생
- ‘N 번방 ’ 조주빈도 과거 보육원 등에서 2 년 5 개월간 55 차례 자원봉사 전력
- 미 국 일부 주에서도 성범죄자의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자원봉사 금지와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 최연숙 의원 , “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성범죄 사각지대로부터 아이들 두텁게 보호해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 여성가족위원회 ) 은 2 일 , 성범죄자의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자원봉사를 제한하는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개정안은 기존에 실시하던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에 자원봉사 활동을 포함시켜 성범죄자가 취업제한명령 기간 동안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에 자원봉사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 자원봉사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대다수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의 세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보면 자원봉사자와 아동 · 청소년을 일대일로 연결하여 학습 , 놀이 , 외부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 성범죄자가 자유롭게 이러한 자원봉사를 제공하여도 관련 기관이 이를 사전에 알거나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 .

 

실제로 최근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성범죄자가 6 년간 자원봉사를 하며 아이들에게 10 여 차례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1 년을 선고받는 등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 일명 ‘N 번방 ’ 사건의 조주빈도 과거 보육원을 비롯한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2 년 5 개월간 55 차례나 자원봉사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러한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 미국 캘리포니아주 , 조지아주 , 인디애나주 등 일부 주에서도 성범죄자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 운영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최연숙 의원은 “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자원봉사는 아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은데 , 성범죄자가 봉사를 해도 이를 사전에 알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며 , “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성범죄자의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자원봉사를 제한해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 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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