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반복수급 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개선하고 , 장기 근속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 고용보험법 」 일부개정안을 5.26. 대표발의 했다 .
1995 년 7 월 도입된 우리나라 구직급여 제도는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여요건 완화 , 지급수준 확대 , 최저임금과 최저구직급여액 연동 신설 등 제도가 개편된 이후 현재까지 20 여 년간 큰 틀이 유지돼왔다 . 그런데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반복수급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 80% 를 최저구직급여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 이로 인해 최저임금에서 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한 이후 실제 소득이 구직급여 수령액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 2022 년 기준 전체 수급자 162.8 만명 중 세후 임금 대비 구직급여액이 많은 수급자는 45.3 만명 (27.9%) 에 이른다 .
이처럼 취업하여 최저임금을 받는 것보다 구직급여 수급이 오히려 유리한 상황에서 취업하지 않고 형식적 또는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대해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구직급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또한 , 현행 피보험단위기간이 180 일로 짧아서 단기간 취업하였다 하더라도 재차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 이로 인해 최근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 5 년간 3 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2018 년 8 만 2 천명에서 2022 년 10 만 2 천명으로 급증했고 , 매년 반복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 또한 , 2023 년 3 월 기준 실업급여 수령액 상위 10 명의 수령 횟수는 19~24 회 수령 했고 , 대부분 동일업종 · 동일사업장에서 반복하여 수령하고 있는 실정이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과거 12 개월에서 98 년 외환위기 대응 과정에서 6 개월 (180 일 ) 로 대폭 완화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 독일 (12 개월 ), 스위스 (12 개월 ), 일본 (12 개월 ) 등 OECD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대해 피보험단위기간을 연장하여 구직급여 반복수급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피보험단위기간의 요건을 180 일에서 10 개월로 연장하고 , 구직급여일액을 평균임금에 대해 100 분의 60 을 곱한 금액으로 동일하게 산정하여 구직급여액과 피보험단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 대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개별연장급여를 현행 구직급여액 70% 에서 90% 로 상향하고 , 장기 근속자의 최대 소정급여일수도 현행보다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과 장기 근속자 우대를 강화했다 .
홍석준 의원은 “ 현행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반복수급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치할 경우 결국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선량한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 면서 , “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급여 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 성실한 구직자와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그리고 “ 장기 근속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