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안준열기자] 최근 민원인의 폭언·폭행, 기물파손 등의 위법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5만 1,883건으로, 예년에 비해 12.6% 늘어났다.
사례로 2020년 9월 창원시 월영주민센터에서는 민원인이 음주 후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2021년 9월 합천군에서는 주민들이 공무원에게 분뇨를 뿌리기도 했다.
이러한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와 다른 민원인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남도는 19일 오후 도청 종합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이루어졌으며, 열린도지사실 방문민원, 민원콜센터 전화민원, 민원실 여권민원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열린도지사실의 경우 도지사 면담 요청 상황, 민원콜센터의 경우 상담 중 폭언 발생 상황, 민원실의 경우 여권 접수 중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상황별 민원 대응 요령에 따라 녹음 및 영상 촬영, 다른 민원인 대피유도, 112비상벨 및 청원경찰 호출, 가해 민원인 경찰 인계 등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경남도는 유계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4월 시행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종합대책’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민원 대응 전담부서 지정 ▲민원담당자 휴게시간 의무 부여 ▲특이민원 대처 요령 교육 실시 ▲민원담당자 힐링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현옥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일부 특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에는 엄격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직원뿐만 아니라 도청을 방문한 도민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