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21 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아닌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또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군 카르텔과 관련해 ‘ 군사법원법 ’ 의 개정으로 군인과 군무원 또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현행법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결과 조사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 검찰총장이 수사 검사를 지명해 수사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 형사소송법 ’ 과 ‘ 검찰청법 ’ 이 개정돼 검찰이 직접 수사 가능한 대상 범죄가 현행 보다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
조오섭 의원은 “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해 ‘ 형사소송법 ’ 과 ‘ 검찰청법 ’ 이 힘들게 개정된 만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도 법제도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 며 “ 오만한 검찰독재의 시대 , 5 월 진상규명도 검찰개혁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원이 , 김홍걸 , 박상혁 , 박찬대 , 소병훈 , 송갑석 , 어기구 , 오영환 , 우원식 , 윤영덕 , 이형석 , 조응천 , 최종윤 등 국회의원 14 명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