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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병길 의원 농업 ODA 발전법 대표발의

- (KOPIA), 23개국 현지에서 한국 농업기술 전파 및 외교 역할 기여 -
- 2009년부터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KOPIA 사업 및 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한 상태 -
- "법적 근거 확충된 우리 농업 ODA가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길 기대” -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2023511,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충하는 농업 ODA 발전법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의 개발·보급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추진하여 개발도상국의 식량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해외농업기술센터(KOPIA 센터)23개국과 농업기술 협력을 위해 협력대상국 현지에 운영되면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협력대상국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KOPIA 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우수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KOPIA 사업 및 센터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 ODA 발전법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KOPIA 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발전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농촌진흥법 안에 농촌진흥청장이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 상대국에 해외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농업 ODA 발전법을 대표발의한 안병길 의원은 코피아는 단순 농업기술 교류 차원을 떠나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치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다.”라며 특히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에서 다수 회원국들이 개발도상국인 점을 고려했을 때 코피아 ODA 사업은 엑스포 외교전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코피아 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충하고 농업 ODA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실현시켜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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