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단체교섭권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로 알려졌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5월 11일(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기본사회와 을의 경제적 기본권-대·중·소기업의 상호대등한 교섭권보장방안’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대등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단체교섭권 보장방안을 논의한다.
‘을의 경제적 기본권’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우원식의원·김경만의원·이동주의원과 (사)기본사회가 공동주관한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당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우원식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이재명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기본사회’의 구상을 뒷받침하는 당 비상설특별위원회이다.
토론회 좌장은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이 맡고 발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단체교섭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 이동주의원과 ‘중소기업과 가맹점·대리점의 교섭권 확보방안’에 대해서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가 발표한다.
또한 정종열 전국가맹점협의회 정책위원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이기재 한국팻산업소매협회 회장, 김은하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우원식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단체교섭권 보장의 헌법적 근거를 찾거나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한 전례가 없는 만큼 이번 국회 토론회는 乙기본권 보장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