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경기도 용인시 한 어린이집 앞에서 4살 어린이가 하원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16.4)을 계기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 법제화(′20.11.27)
*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교육대상) 어린이집·학원·유치원·초등학교 등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
의 종사자로, 실습교육 2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 이수자 확대를 위해 오는 5월 2일부터 12월 말까지 ‘20
23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정부지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시설(정원 20인 이하)과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 소재 시설 종사자에게 무료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국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총 70만여 명 중 10만여 명이 무료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일환으로 지원 대상을 작년 7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확대하면서 그동안 참여가 저조했던 학원 종사자들의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확대(7만 명 → 10만 명)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ED(성인) AED(영아)
특별 교육과정도 별도로 마련하여 특수학교 교사를 위한 수화 지원 교육, 원어민 강사를 위한 다국어 교육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www.kcpi.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된다.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www.kcpi.or.kr)에서 이론교육(2시간)을 이수한 후 시·군·구별로 운영하는 실습 교육(2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시·군·구별로 다르게 제공되는 실습 교육 일자와 시간을 확인하여 편리한 일정을 선택할 수 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른에 비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하여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김성호 본부장은 어린이 안전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교육 첫날인 5월 2일 충청남도 예산군청에서 실시되는 어린이 안전교육 실습현장을 방문하여 교육참여자들과 함께 ▲가상현실(AR․VR) 체험교육, ▲기도폐쇄 응급처치 실습,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내용은 「안전韓-TV」 유튜브 채널 “youtube.com/c/safeppy”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