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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청소년 유해업소 ‘변종 룸카페’, 정부 합동 대응한다

2월 10일(금) 여가부, 관계부처, 주요 지자체 합동 대책 회의 개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월 10일(금)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서울시·경기도 등

 

최근 신·변종 룸카페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법한 영업행태를 방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법 위반 방지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부처별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점검·단속 협력 및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룸카페 중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비디오물감상실업(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등의 운영형태를 보이면서 개별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부처별 현황파악 및 단속 계획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미부착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또한 유사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예방하기 위해 ▲각 부처 소관 법·제도에 대한 검토·보완 방안 ▲업주·종사자 및 단속기관(지자체·경찰) 대상 청소년 보호 관련 법·제도 안내 계획 ▲청소년의 피해방지와 건강한 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와 경찰청에 1월 9일과 1월 25일 두 차례의 공문을 보내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및 신고·고발을 당부하고, 2월 9일에는 룸카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 내 ‘변종 룸카페’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여성가족부고시, '11.6.28~)

①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 ② 침구나 시청기자재 등 비치·설치, ③ 신체 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 업소의 구분은 타 법상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함(자유업·일반음식점 등 모두 포함) 

아울러, 지난 2월 9일에는 여성가족부 이기순 차관이 서울시 서대문구의 룸카페 점검·단속에 동행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

 

향후 여성가족부는 후속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부처별 점검·단속 현황,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공유·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학계, 관련 단체, 청소년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를 개정하는 등 신·변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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