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금)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3.8℃
  • 구름조금서울 3.2℃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6.1℃
  • 구름조금울산 6.4℃
  • 맑음광주 4.4℃
  • 맑음부산 6.1℃
  • 구름많음고창 2.2℃
  • 맑음제주 7.4℃
  • 맑음강화 2.6℃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0.1℃
  • 구름많음강진군 4.2℃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국회

알고도 막지 못한 비극... 홀로 방치된 2세 아동, 사망 한 달 전에도 위기정보 입수돼

- 정기예방 미접종, 의료기관 미진료 등 아동특화 위기정보 입수됐지만 위험도 낮은 아동으로 분류
- 인재근 의원 “위험 징후 포착하고도 막지 못한 사고, 책임 통감해야...위기아동 기획조사 확대 및 위기아동 발굴 빅데이터 시스템 개선 필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2일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사흘간 홀로 방치된 2세 아동 A군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건 발생에 앞서 A군의 신변에 위험 징후를 알리는 위기정보가 입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 등 위기아동을 예측하고 발굴·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영유아 미건강검진, 어린이집 결석, 단전, 단수, 단가스 등 총 44종의 위기정보를 입수해 분석하며 1년에 4차에 걸쳐 위기아동을 추출한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2차)과 2023년 1월(1차) A군에 대한 위기정보가 입수됐다. 2023년 1월은 A군이 사망하기 불과 한 달 전이다.

 

2022년 4월(2차)에는 정기예방 미접종, 특정코드 진단가구, 건강보험료 체납, 금융 연체, 일용근로대상자의 위기정보가 확인됐다. ‘정기예방 미접종’은 출생개월 구간별 국가예방접종기간에 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 정보와 예방접종기록이 0건인 아동의 정보를 의미한다. A군의 경우 출생 후 4~6개월 구간의 예방접종 기록이 0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코드 진단가구’는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부상·정신질환에 대하여 진단을 받은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입수되는 정보이다.

 

2023년 1월(1차)에는 의료기관 미진료, 국민연금 체납, 건강보험료 체납의 위기정보가 확인됐다. ‘의료기관 미진료’는 최근 1년(12개월)간 진료기록이 0건인 아동의 정보를 뜻한다.

 

이처럼 두 차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위기정보가 입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군은 조사 대상자로 발굴(선정)되지 못했다. 조사 대상자로 발굴된 아동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의 복지 담당자가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해 위기 여부와 정도를 확인한다.

 

위기아동 조사 대상자는 인공지능 기계학습 등에 기반한 예측모델을 이용하여 선별하는데 매 차

수마다 위험도가 높은 상위 약 2만 5천명에서 3만명을 발굴한다. A군의 경우 이 과정에서 위기정보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분류되어 조사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금융 연체 등 가계 재정의 어려움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물론 정기예방 미접종, 의료기관 미진료처럼 아동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징후가 있었음에도 위기 위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인재근 의원은 “방임과 학대의 징후를 포착하고도 안타까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면서, “위기아동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연령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위기정보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 또한 더 적극적으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토이슈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청소년 유해업소 ‘변종 룸카페’, 정부 합동 대응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월 10일(금)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서울시·경기도 등 최근 신·변종 룸카페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법한 영업행태를 방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법 위반 방지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부처별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점검·단속 협력 및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룸카페 중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비디오물감상실업(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등의 운영형태를 보이면서 개별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부처별 현황파악 및 단속 계획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미부착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