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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가장학금 4조 4447억원 지원…“등록금 동결 동참해달라”

교육부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
자립준비청년 성적기준 폐지…지역인재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 4조 4447억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자립준비청년 등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선발기준을 폐지하고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4447억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4조 286억 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3677억 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484억 원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정부는 사실상 독립생계를 꾸리며 학업을 이어가는 자립준비청년의 학업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국가장학금 선발 때 성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학자금 지원 구간별 성적 기준(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학생 C학점 이상)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발전 가능성 있는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을 선발해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은 올해 2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고교 성적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한다.

 

지역인재가 ‘지역 고교 졸업→지역대학 진학→지역 기업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올해 2학기 계속 지원자부터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한다.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청년의 성장 기회 제공을 위해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청년 중심으로 개선한다.

 

올해 2학기부터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청년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만 39세 입학자까지로 한정하고 만 40세 이상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한다.

 

근로장학생이 근로하는 근로기관 담당자 대상 필수 교육에 성희롱, 갑질 관련 내용도 추가한다.

 

또 올해부터 폐지된 입학금 중 실비용분을 등록금에 산입해어 학생에게 고지하며 교육부는 학생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모든 신·편입생은 현재 진행 중인 올해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3월 15일 오후 6시까지)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 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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