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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하영제 의원 , 알뜰폰 시장의 정부 지원 연장하고 , 매년 정책목표 점검한다 !

하영제 의원 , 「 전기사업통신법 일부개정안 」 대표발의
알뜰폰 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 ‘3 년 연장안 ’ 발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 경남 사천 · 남해 · 하동 ) 은 지난 3 일 알뜰폰 시장 의 정부 지원 기간을 3 년 연장하는 전기사업통신법 일부개정안 ( 이하 알뜰폰 법 ) 을 대표발의했다 .

 

현재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이때 의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된 이동통신사는 알뜰폰 사업자의 도매요청이 있으면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이는 기간통신사업자들 간의 독과점시장으로 고착화되던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1 년 도입 되었다 . 다만 , 도매제공 의무규정은 도입 당시 사업자 난립 , 설비투자 유인감소 등 여러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되어 일몰제로 적용된 바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 2022 년 12 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가 1,283 회선을 돌파하는 등 성공적인 제도정착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 하지만 스마트워치 , 태블릿 PC 등으로 비롯되는 사물인터넷 (IoT) 가입자를 제외하면 알뜰폰 이용자는 727 만 회선으로 여전히 전체 가입자 수의 13.1% 에 불과한 실정이다 .

 

따라서 현행제도가 폐지될 경우 사실상 알뜰폰 시장의 축소 및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 과기정통부 역시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 3 사와 대등한 협상력을 보유하지 못해 사업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

 

하영제 의원은 이동통신사 경쟁 촉진 및 통신비 부담 경감이라는 본래의 입법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38 조 부칙 제 2 조의 유효기간을 3 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재 도매제공의무를 영구화하는 다수의 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있다 . 그러나 알뜰폰 시장에 대한 무제한 지원은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정부 규제에 의존하여 영업을 지속하게 하는 등 독자적 경쟁력 저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실제 해외 사례의 경우 ,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이후 도매제공 의무를 폐지하는 국가가 많으며 대략 그 기간은 11 년에서 21 년 존속됐다 .

 

또한 하영제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통신법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매년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개하는 의무 부과조항도 포함됐다 .

 

하 의원은 “ 알뜰폰 시장 지원에 대한 정부개입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 은 정책의 명확한 목표 설정이 부재한 탓 ” 이라며 “ 주무 부처인 과기 정통부 장관이 더 적극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외 “ 알뜰폰 제도의 분명한 본질은 이통 3 사의 지배적 구조를 개편하고 , 시장 경쟁을 촉진시켜 서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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