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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업 문화업무추진비 확대된다 ! 홍정민 의원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20% → 50% 로 상향 조정
- 홍정민 의원 “ 한도 상향으로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제도 활성화 기대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 경기 고양병 ) 이 12 일 ,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 문화접대비 ) 한도를 현행 20% 에서 50% 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는 2007 년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형성하고 문화예술 분야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 업무추진비 한도가 초과되더라도 스포츠 경기 입장권 , 문화예술 전시 등에 지출할 경우 한도의 20% 까지 추가로 세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최근 4 년동안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은 전체 업무추진비 대비 0.1% 에도 미치지 못해 제도 활용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홍정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 년 기업 90 만 곳의 업무추진비 신고 금액은 11 조 3 천억 원에 달했으나 ,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신고 금액은 31 억 원에 불과하다 .

 

첨부 1) 기업 업무추진비 ( 접대비 ) 및 문화 기업 업무추진비 ( 문화접대비 ) 지출 현황

( 단위 : 억원 )

신고연도

접대비*

문화접대비 신고금액**

접대비 대비

문화접대비 비율

신고금액

신고법인수

2018

107,065

740,215

89

0.08%

2019

111,641

787,438

121

0.11%

2020

117,469

838,008

105

0.09%

2021

113,740

906,325

31

0.03%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접대비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참고

** 문화접대비 신고금액 : 국세청 추정치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가 손금 인정 요건을 폐지하고 , 접대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정을 거듭해왔지만 세제혜택은 아직 부족해 제도이용 요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실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조사한 ‘2021 년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실태조사 ’ 에 따르면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 세제혜택 확대 ’ 가 56.5%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첨부 2) 문화 기업 업무추진비 제도 활성화 방안

(N=1,000, 단위 : %( 중복응답 ))

구분

사례수

(단위: )

문화접대비 세제혜택 확대

사회적 인식개선

경영진 의지

포탈 서비스 운영

타 기업의 활용사례 공유

기타

전체

1,000

56.5

38.3

29.1

28.1

23.6

1.4

기업규모

중소기업

936

56.6

39.3

29.2

29.3

23.2

1.2

중견 및 대기업

64

54.7

23.4

28.1

10.9

29.7

4.7

문화접대비 인지도

인지

136

58.1

31.6

25.7

22.8

30.9

1.5

비인지

864

56.3

39.4

29.6

28.9

22.5

1.4

문화접대비 활용 여부

활용

13

76.9

38.5

0

23.1

30.8

0

비활용

123

56.1

30.9

28.5

22.8

30.9

1.6

 

이에 홍정민 의원은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제도 촉진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 홍 의원은 “ 한도 상향으로 제도 활성화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며 “ 더불어 기업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는 등 다방면의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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