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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송재호 의원 “끝까지 노력할 것” 다짐

- 2021년 11월 국회로 제출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 1년 만에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연내 통과 청신호 켜져
-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 JDC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 통합물관리계획 수립근거 마련 등 내용 포함
- 송재호 의원,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 마침내 소위 통과, 앞으로도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등 도민 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 계속할 것” 다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제주시 갑)은 지난 2021년 11월, 정부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를 통과했음을 알렸다.

 

1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에는,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 ▲통합물관리계획 수립근거 마련 등 36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담겨 있다.

 

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규모가 종전 JDC의 순이익금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소위를 통과한 제도 개선안에는 재원 범위를 ‘5%’로 명시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합물관리계획 수립근거 마련 조항도 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다양한 물 관련 계획을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 위원으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송재호 의원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마침내 제주특별법 7단계가 법안 소위에서 통과되어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면서, “앞으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포함하여, 도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7단계 제도 개선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제주특별법 7단계는 30일(수)에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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