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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신속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량 없어 국가필수의약품 운영체계 전반 재검토 필요

- 국가필수의약품 비축량, 대응역량 등 현황파악 관련 질문에 답변 회피
- 범정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했으나 유명무실, 담당자는 접속조차 한적 없어
- 인재근“우려와 실망 커, 식약처 역량 재평가 및 국가필수의약품 관련
신속 대응을 위한 범정부 운영체계 총체적 개선 필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의약품 컨트롤 타워를 자임하며 국가필수의약품 범부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업무를 혁신하겠다고 했지만 소리만 요란했을 뿐 해당 시스템은 유명무실하게 방치된 채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6년 위기상황 발생 시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한 신속 대응을 위해 범정부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고 파악 등 현황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국가필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비롯한 차세대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2019년 6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가필수의약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인재근의원실의 “국가필수의약품의 2022년 9월 현재 비축량, 대응역량” 등 현황 파악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식약처는“자체적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을 비축하지 않고 있고 질병관리청 등 의약품을 비축하고 있는 해당부처의 공급 요청에 대해서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실태를 확인한 결과, 법률적으로 의약품 비축관리 의무가 있는 질병관리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국방부 등 3개 기관과의 비축의약품 정보 연계가 가능한 국가필수의약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이들 기관에 대해 정보입력 의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정보입력 요청을 포함한 개선방안 마련은 물론 입력여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의 업무담당자는 해당 시스템에 접속조차 해본적이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 또한, 3개 기관 외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에 대한 비축관리를 하고 있는 여타 기관들에 대해서는 비축의약품 정보를 연계할 시스템 자체도 마련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관리의약품 등 국가필수의약품 비축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진 현실에 비추었을 때 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보여주어야 할 마땅한 행태와는 동떨어진 처사다.

 

국가필수의약품의 통합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더욱 큰 문제는 대응목표와 역량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비축의 개념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다. 비축 개념에 대한 법제도적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각 기관마다 관리하고 있는 비축의약품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도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한 통합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마련이라는 측면에서는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인재근 의원은 “국가 의약품과 관련한 컨트롤 타워를 자임했던 식약처의 무능함에 대해 실망과 우려가 크다.”며 “과연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현황을 포함해 신속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는 물론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비롯한 운영체계에 전반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비축의 개념 정립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마련을 포함한 범정부 운영체계의 총체적 개선과 함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체계 내에서 필수의약품의 목록지정뿐만 아니라 대응목표와 확보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하는 등 신속대응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마련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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