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울특별시 등록 택시에 대한 2019년~2022년 8월 말까지 최근 4년간 접수된 민원이 24,305건 접수되었는데, 사업자별 특징으로 개인택시 사업자는 요금불만 민원(▲개인택시 사업자 7,728건, ▲법인택시 사업자 6,733건)이 가장 많았고, 승차거부는 법인택시 사업자(▲법인택시 사업자 5,218건, ▲개인택시 사업자 3,775건)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28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택시 사업자 및 법인택시 사업자 모두 2021년 대비 2022년에 승차거부 민원과 요금불만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특정 년도에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한 개인택시 사업자 및 법인택시 사업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법인택시 사업자 ‘동O콜택’의 경우 2019년 130건의 민원 신고가 있었는데, 2021년에도 49건의 민원신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선O운수’에 대하여 63건, 2022년 8월말까지는 ‘한O운수’에 대하여 54건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승객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형을 확정받아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2019년 7건, ▲2020년 5건, ▲2021년 2건, ▲2022년 8월 말 현재 1건) 하였다는 점이다.
양정숙 의원은 “시민들은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것인데, 승차 거부 민원과 요금 불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승객에 대한 강제추행 등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택시라는 교통수단에 대한 불신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짚으면서 “서울시가 내년 2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데, 현재 택시 이용과 관련한 민원이 이렇게 끊이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요금 인상에 대하여 흔쾌히 동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양정숙 의원은 “서울특별시는 서울시에 등록된 개인택시 사업자 및 법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행정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개인택시 사업자 및 법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면허관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