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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K-콘텐츠 저작권 침해 폭증하는데 보호조치 실효성은 반토막

- 한류콘텐츠 저작권 침해 2015년 1만 건에서 6년 새 30만 건으로 30배 폭증
- 저작권 침해로 삭제요청해도 실제 삭제되는 건 2건 중 1건, 태국 45.7% 가장 심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오징어 게임>, <수리남> 등 K-콘텐츠가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K-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터넷 주소 삭제요청 건수는 30만 554건이었다. 2015년 1만 699건에서 6년 사이 약 30배 증가한 수치다.

 

반면, 삭제요청 대비 삭제완료 비율(삭제율)은 2015년 99%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42.3%까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침해 사례가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면서 2건 중 1건도 삭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 뿐 아니라 동남아국가 등으로 침해 사례가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국가별(누적) 삭제율을 살펴보면 태국이 45.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베트남 57.6%, 중국 67.1%로 그 뒤를 이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합한 수치도 48.8%에 불과했다.

 

콘텐츠 유형별로는 음악 콘텐츠가 2019년 523건에서 2021년 1만 6,720건으로, 2년 만에 약 32배 증가했고, 영상(방송, 영화) 콘텐츠는 2019년 8만 1,088건에서 2021년 20만 5,338건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콘텐츠별(누적) 삭제율은 음악이 27.9%로 제일 낮았고, 이어 웹툰 48.8%, 영상(방송, 영화) 50.7%, 기타 97.5% 순으로 나타났다.

 

전재수 의원은 "예전에는 저작권 침해 사례가 주로 영상이었고 침해 국가도 주로 중국이었지만 현재는 K-콘텐츠의 인기로 그 침해 대상과 국가가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창작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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