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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병훈의원,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시장 독점’ 방지 법안 발의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이외의 경로를 통한 앱 다운로드(사이드로딩)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제3의 앱마켓, 외부링크 등을 통한 앱 다운로드 가능해져
앱마켓 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앱콘텐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30일, 애플 ‘앱스토어(App Store)’나 구글의 ‘구글플레이(Google Play)’ 등 특정 앱마켓을 통해서만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앱마켓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의 ‘구글 플레이(Google Play)’와 애플의 ‘앱 스토어(App Store)’의 경우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사의 앱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나 앱 등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것(사이드로딩, side-loading)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삼성 갤럭시 폰 등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각종 앱들을 다운받아 이용하게 하고 부분적으로 사이드로딩을 허용하고 있다. iOS 운영체계를 사용하는 애플의 아이폰은 오로지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 설치가 가능하고 사이드로딩은 전면 금지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앱 개발자들은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와 같은 특정 앱마켓을 통해서만 본인이 개발한 앱을 유통시킬 수 있고 이용자들도 대안이 없는 일방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 이외의 새로운 앱마켓의 설치가 제한적이다 보니 신규 앱마켓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토종 앱마켓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용자들이 애플의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오픈 앱마켓법',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이 대표적이다.

 

이병훈 의원은 “사이드로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시장의 공정을 해치는 기존 거대 독과점 사업자들의 횡포”라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여러 앱 마켓들의 경쟁과 기술개발을 통하여 모바일 콘텐츠 시장은 더욱 활성화되고 보안도 강화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슈는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함께 해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앱마켓 시장 독점 문제는 10월 5일부터 시작될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과기정통부, 방통위와의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앱마켓 독점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구글의 ‘구글플레이’ 나 애플의 ‘앱스토어’가 아닌 제3의 앱마켓을 설치하여 앱을 다운받을 수 있고 앱마켓 이외에도 외부링크나 파일 등을 통하여 자유롭게 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앱 개발자들과 이용자들의 선택권은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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