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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나라살림 허리띠 졸라맨다…법으로 엄격하게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재정준칙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지난 13일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단순하면서도 엄격한 재정준칙안을 공개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에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부여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기준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준칙 기준으로 다시 복귀하도록 강제로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것이다.

 

현재 세계 총 105개 국가가 재정준칙을 시행하고 있으며,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 중 한국과 튀르키예 뿐이다.

 

정부가 재정준책을 꺼내든 이유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장 재정을 펴면서 경제 회복의 성과도 이뤘지만 나랏빚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국가채무는 지난 2018년 680조5000억원이었지만 올해 1000조원을 넘어섰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에따라 정부는 나라살림이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기준부터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벌어들인 총 수입과 총 지출을 비교해 나라 살림 상태를 파악하는 통합재정수지를 지표로 사용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기금에서 얻는 이익을 빼고 산출한 기준인 관리재정수지를 쓰기로 했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좀더 깐깐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올해 GDP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3% 이내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를 60%를 기준으로 설정하되, 초과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한도는 2%로 줄이기로 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를 기준선으로 설정한 것은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다수 주요국들의 사례가 참고됐다.

 


법적 근거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국가재정법)에 둔다. 준칙 시행의 구속력이 더 커지는 것이다. 시행시기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 시점으로 앞당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유예기간 없이 다음번 본예산인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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