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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미향 의원,「환경영향평가법」,「동물보호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환경영향평가 시 조류충돌 방지대책 확인 조항 신설 「환경영향평가법」
- 학교 동물 보호‧복지교육 의무화 「동물보호법」
- 국가·지자체의 동물보호교육 시책 수립‧실시 규정 신설 「교육기본법」
- 윤미향 의원,“동물과 사람은 동등한 생명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 위해 최선 다할 것”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은 오늘(22) 조류충돌사고를 방지하고 야생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에서 동물 보호복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의 동물보호교육 시책 수립실시 규정을 신설하는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립생태원에서 제출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대책 수립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780여만 조류가 건축물, 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조류충돌 방지대책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해당 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소관 인공구조물에만 적용되어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과 사업을 예측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 시 조류충돌 대한 사항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미향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조류 이동이 활발한 지역에 조류충돌 영향평가와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야생조류를 더욱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동물 보호복지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소유자 등에게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동물로 인한 사고 예방 사항이 포함된 동물에 관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 의무를 담은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와 지자체가 동물보호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학교에서의 동물 보호복지 교육으로 학생들의 생명존중 인식이 제고될 수 있길 기대한다동물이 사람과 동등한 생명체로서 보호존중되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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