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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태영호 의원, 관계 기관은 탈북선원 송환 당시 영상을 조속히 공개할 것

-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없이 진행된 법치파괴 사건
- 송환 당시 영상자료 공개를 통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이루어 내야 할 것.
- 유엔사령부, 국방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영상자료를 요청할 예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태영호 의원실은 오늘(15일)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탈북선원 강제 북송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본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인권위원회, 국제위원회 그리고 NKDB인권침해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최근 ‘탈북선원 북송 사진’이 공개되며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다수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특히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한기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TF 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유상범 국민의힘 인권위원장 등이 토론회 개최 축사를 통해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위법성과 진상 규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법학 교수, 법조인 등이 발제·토론자로 참석한 해당 토론회에서는 사건 당시 정부 및 관계자의 송환 결정에 대한 위법성과 직권남용 여부 등이 깊이 있게 토론되었으며, 법적 차원에서 사건을 다루었다.
 
토론자로 나선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 교수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정치권력자들이 김정은의 한·아세아 특별정상회의 답방 등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어 “탈북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의 행정적 판단에 불과하며,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유죄를 확정하지 않았다”며“국가안보실과 통일부는 이들을 흉악범죄자라고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나선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탈북선원 2명 강제 북송 결정에 가담한 관계 공무원들에게는 ‘형법 123조(직권남용)’, ‘형법 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형법 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며 “특히 ‘불법체포, 불법감금’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이 경찰 직무 집행법 5조에 명시되어있는 ‘범인ㆍ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 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부합한 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며, 송환 당시 동원된 경찰 인력, 장비 등의 보고서를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좌장으로서 토론회에 참석하여 “현시점에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진 공개에 이어 당시 송환 현장 영상자료의 존재 여부와 공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개된 사진자사진 자료에을 촬영하는 군인과 사복차사복 차림의이 포착되었다”며 “영상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영상자료를 국방부, 경찰청 그리고 유엔사령부에 요청할 예정이며, 유엔군 사령관주한 미군 사령관 등과의 미팅을 주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년 7월 15일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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